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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학회 편집위원회 논문심사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재외한인학회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과 학회지의 투고논문 심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국내와 국외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제 3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회장단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제 4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간 전국 규모의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3년 동안 1권 이상의 저서를 간행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 6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할한다.


       1. 학회지 기획과 편집


       2. 학회지 투고논문 심사, 심사위원 선정, 심사 의뢰


       3.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심사 규정의 개정 발의


       4. 기타 회장단이 위임한 사항


제 7조 (회의) 편집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되, (국내)편집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가 되며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 (간사)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9조 (학회지 명칭) 본 학회의 학회지는 ‘재외한인연구’라 칭한다.


제 10조 (학회지 발행) 학회지는 연 4회, 즉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각각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발행회수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1조 (논문투고)


     ①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수행한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비회원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제 12조 (게재 원고 종류)


     ① 학회지에는 학술논문 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학술대회발표문, 서평, 기타 기획물로 게재할 수 있다.


     ② 학술대회발표문은 반드시 학술논문 형식으로 수정하여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획물과 서평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3조 (논문 형식 요건) 학회는 별도의 ‘논문 작성 양식’을 공지해야 하며 학회지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반드시 이 양식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조 (논문 접수)


     ① 논문은 학술논문을 원칙으로 하되 정해진 기한에 잼스에 논문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회지 발간 50일 전까지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조 (심사비, 게재로, 추가 비용 부담)


     ① 논문 심사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② ‘학회지 논문 작성 양식’에 정한 원고 분량을 초과한 경우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 16조 (논문 연속 게재 금지) 동일한 저자는 원칙적으로 학회지에 논문을 연속으로 게재할 수 없다. 다만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학회지의 기획특집 논문, 공동집필논문 및 편집위원회 동의를 얻은 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7조 (논문 심사 진행)


     ①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는 신속하게 심사 일정을 결정하고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심사 절차는 학회지 발간 2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제 18조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주제를 고려하여 논문 1편 당 전문가 2∼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19조 (심사위원 자격) 편집위원에 준하는 상당한 업적을 가지 정회원으로 하며 필요시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20조 (심사) 논문의 심사는 독창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요건 및 체제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재외한인학회 논문심사평가서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21조 (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서에 ⑴게재, ⑵수정 후 게재, ⑶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내려야 한다.


     ②  ⑵수정 후 게재, ⑶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


제 22조 (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평가서를 접수한 후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심사불가가 한 개 이상 나온 논문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23조 (결과 통보)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판정 결과, 수정 보완 요구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제 24조 (논문 수정) ‘수정 후 게재’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 25조 (수정 여부 확인)


     ①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확인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수정이 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 수정이 어려운 경우 게재 유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게재 유보된 논문은 수정 여부 확인 후 다음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 26조 (편집을 위한 임의 수정) 학술지의 편집에 필요한 형식적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제 27조 (저작재산권 양도) 본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된 논문의 저작재산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부 칙


①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관례를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② 본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