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단법인 재외한인학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영문명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약칭ASKA)
본회는 「민법」 제32조 및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설립 및 활동 목적을 갖는다.
1. 국제적 수준의 재외동포 사업과 연구를 위한 학문적 조사·분석·예측을 통하여 한국의 위상강화와 선진화에 이바지한다.
2. 재외동포를 위한 네트워크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3. 전 세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와 정책 결합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한다.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를 국내외에 둘 수 있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2. 재외동포 관련 연구에 대한 국제 및 국내 학술회의와 특별강연회의 개최
3. 국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을 위한 재외동포 정책 자문 활동
4. 재외동포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및 간행물의 출판
5. 재외동포 정책개발, 세계한상네트워크 구축 및 차세대 한상네트워크 모델 개발
1. 본회는 본 정관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 재외한인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회원으로 한다.
2.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와 회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각 회원은 아래의 절차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관련 연구 분야 또는 인접분야 연구 실적이 탁월한 자
2)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추대한다.
3) 기관회원 :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준회원 : 준회원은 본 법인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 및 사회인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서의 제출과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회원은 본회가 운영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으며, 본회 학회지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3. 일반회원은 총회에서 학회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전조의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학회의 명의로 외부사업을 수주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5%를 간접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본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명, 자격정지 또는 경고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③ 본 정관 제8조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자
2. 전항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금품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재하며 유고시 회장으로 하여금 대신 주재하게 할 수 있다.
3.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은 이사회가 호선으로 선임하며 총회에서 추인한다.
4.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회장은 본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할 사무국장 또는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의 감사
② 이사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감사
③ 감사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 정관이 정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장은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직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직무이사는 회장의 지휘에 따라 본 정관과 총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①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재외한인학회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③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1.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원이 전항의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본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상설적 또는 일시적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본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둘 수 있다.
2. 회장은 규정 제정안을 발의하고, 7일 이상 공고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공포한다.
3.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회장은 규정 개정안을 발의하고, 규정에서 정한 공고,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공포한다.
1. 본 재외한인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부동산
②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본회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1.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회에 연구기금계정을 둘 수 있다.
2. 기금은 국내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의 기부금 그리고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 적립금으로 조성한다.
3.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다.
1. 재외한인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의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목적사업회계의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한다.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연회비·사업수입·재정수입·찬조금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회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후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이익을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본회는 매 회계 해당연도 안에 회계 관련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매 회계연도 말의 잉여금이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에는 재적 등기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얻어 등기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
1. 본 정관은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본 정관의 시행 이전에 본회가 행한 행위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